사회복지학

조현병(schizophrenia)

미송 2016. 12. 11. 15:26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범행 수법이 잔인·흉폭하고 패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사리분별 능력을 회복했지만 시신이 부패하고 구더기가 나오는 상황을 외면하고 노래방에서 여성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치킨을 사들고 와서 먹는 경악스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뚜렷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자신의 어머니를 신체와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이사를 가자"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안에서 냄새가 빠지도록 물을 틀어 두고, 범행에 이용한 둔기에 묻은 피를 닦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시신을 방치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등 일상과 다름없이 생활해왔으나, 그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범행이 들통 났다.

 

 

조현병을 앓았던 위대한 수학자  '존 내쉬'를 다룬 영화 뷰티풀마인드

 

 

최근 언론에 조현병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자주 보이면서, 조현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 이라고 불려왔으나, 그 단어가 다른 병들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조현병'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환자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백 명당 한 명이 조현병을 겪거나 2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인종, 민족 집단, 성별에 관계없이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2. 환자의 4명 중 3명이 17~25세의 젊은 나이에 조현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3.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중 95%가 일생동안 이 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4. 조현병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 정신질환 비용의 75%를 차지합니다.

5. 조현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모든 입원환자 병원침실의 25%를 차지합니다.

6. 미국에서 약 1/3~1/2의 노숙자들에게 조현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 세계에서 조현병은 부담이 가는 질환 순위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부담이 높은 세 질환은 단극성 우울증(자살위험성), 알콜중독, 양극성 장애 입니다.

8. 조현병은 만성적 질환으로, 다발경화증보다 5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보다 6배, 근위축증보다 60배, 헌팅턴 무도병보다 80배나 흔합니다.

9. 조현병 환자 중 25%가 전통적인 항정신병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10. 조현병 환자의 20~25%가 자살시도를 하며 9~13%가 자살에 성공합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몇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1. 생물학적 요인

조현병은 일종의 신경발달 심리학적 뇌장애라고 보는 것이나, 조현병을 일으키는 뇌 기능 분열에 대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유전학적 요인

조현병을 일으키는 특수한 유전적 요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저와 잠재적인 유전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가족, 쌍둥이, 입양연구들에 의하면 이 질환의 위험성은 조현병이 있는 일차친척(부모, 형제, 자식)이나 이차 친척(조부모, 고모, 삼촌 등) 모두가 있는 사람에게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험이 있는 사람

위험률(%) 

 일란성쌍둥이

 50

 이란성쌍둥이

 15

 형제

 10

 양부모 영향력

 35

 편부모 영향력

 15

 2차 친척 영향력

 2~3

 전혀 영향력이 없는 친척

 1

 

3. 신경생물학적 요인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뇌와 죽은 뇌에 대한 신경생물학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부학적, 기능적, 신경화학적으로뇌가 비정상적임이 밝혀졌습니다.

CT, MRI 검사에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뇌 용량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스캔에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인지작업 동안 나타나는 전두엽으로의 대뇌 혈액흐름 감소를 보였습니다.

 

4. 바이러스 이론

바이러스 이론의 증거에 의하면 태아기에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은 특정 사람들에게 있어 조현병이 원인론 인자들 중 하나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의 지지기반은 더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겨울이나 초봄,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러스 감염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 겨울과 초봄에 흔하며 그중 몇몇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궁에서나 초기아동기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양성증상'과 '음성증상' 입니다.

두개의 증상은 각각 핵심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성증상 (정상적 기능이 과도해짐)

망상, 환각, 사고장애, 언어해체, 기괴한 행동, 부적절한 정동(기분)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성증상의 특징은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2. 음성증상 (정상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음)

정서적 둔마, 무언어증, 무의욕증, 무감동, 무쾌감증, 비사교성, 주의력 결핍 등으로 그 증상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음성증상의 경우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에 치료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외로의 증상은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적 증상

주의력 및기억력의 저하(지능은 정상), 집행기능:추상화,개념형성, 문제해결, 의사결정

 

2. 기분증상

불쾌감, 자살률 증가, 절망감

 

 

* "조현(調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의 사전적 의미로 환자가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 라고 하여 비롯된 것.

 

 

[지역사회의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정신분열병 환자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한 인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해서는 정신과 외래나 입원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건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환자에게 가족 대신 주거 및 관리를 대행하는 주거시설, 정신사회재활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정신과 낮병원, 환자의 능력 수준에 맞게 일할 기회를 주는 보호고용제도, 그리고 직업이 없는 환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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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칼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되도록 자(타)해 위험성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린 기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대체함과 동시에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오히려 또 다른 현실적으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다. 칼럼을 통해 대표적인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조현병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기능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고 환청과 망상을 경험하는 등, 평소였다면 하지 않았을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질병의 특성 상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하는 것이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증상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은 강제로 입원을 한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발병 후 치료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재발이 잦아질수록 증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가 다른 어느 질환보다도 치료에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 발병 초기에 치료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가능한 낮춰야 하는데, 현재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균형의 추가 한 쪽으로 좀더 기운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정신이 망가진 채로 사회와 격리되어 지내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그 치료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잃게 되며,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환자의 곁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타의에 의해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삶에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각살우의 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퇴원 이후에도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정신병약물 중에서 주사제 형태로 개발된 약물들이 있는데, 수 주에서 수개월에 한 번씩 이 주사제를 맞는 것이 환자들의 재발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사용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사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독일은 주사제 처방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퇴원 이후 환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사례관리 프로그램도 더 확대되어야 하며,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역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의 입원을 막거나 빨리 퇴원시키는 것은, 통계 결과에는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은 변화시킬 수 없다.

정신보건법에 대한 우려와 의견 대립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환자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질병의 특성과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베풀어줄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끔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도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점차 줄여나가 치료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 또한 계속돼야 할 것이다.

 

글·정동청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