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야기

카트

미송 2014. 11. 24. 07:41

 

'카트'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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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10일째인 22일까지 62만여명이 관람한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가 운영하던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배경이다. 당시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장기 점거농성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홈에버 노동자들과 연대하려던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의 농성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2007년 7월13일 저녁 7시께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 6명이 홈에버 월드컵몰점으로 모였다. 경찰의 봉쇄로 마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근처 주차장 등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김 전 부대표 등을 둘러쌌다. ‘포위를 풀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밤 10시55분께 느닷없이 ‘해산 명령’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전 부대표 등은 ‘나갈 테니 포위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다 이튿날 새벽 0시10분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원 연행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김 전 부대표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7년 재판의 시작이었다.

 

2008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신고 야간 불법 집회·시위’ 혐의를 붙여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종언)는 2009년 6월 이들 6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김 전 부대표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 2013년 3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각각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해가 진 뒤 밤 12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새벽 0시10분’에 연행된 김 전 부대표 등은 그 ‘10분’ 때문에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8월 “그 10분 동안의 피고인들 행동이 야간 집회·시위인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영환)는 지난 20일 ‘시위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부대표 등 6명에게 7년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대표는 23일 “경찰의 불법행위 때문에 시작된 재판인데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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