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과 칼럼 222

오창익 <우리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벌금형에 대한 노역 일당 5억 판결로 최근 큰 논란을 부른 허재호씨 사건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엿장수 맘대로'였다는 것과 함께 벌금제 자체의 구조적 결함도 알려주고 있다.세금은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모두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낸다. 당연하다. 재벌 회장이나 서민이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거나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낸다면, 그건 당연히 불공평한 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 당연한 상식이 유독 법집행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벌금형제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벌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이 매겨진다. 벌금 300만원이라면 재벌· 대기업 일가에게는 형벌이라기에는 아무런 고통도 따르지 않는 특혜일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

평론과 칼럼 2014.04.03